* 연말정산 대상자 : 2023.12.31 자로 재직 중이며, 급여를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. (2024년 입사자는 제외)
* 제출 서류 (필수 2개 서류 및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)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2023년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는 PDF 파일로 제출 해 주세요.
1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
1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2) 상단바 메뉴 중 > [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] > 연말정산간소화 > 근로자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3)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'제공동의현황' 클릭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 (없는 경우 생략)
5) 귀속년도 2023년
6) 근무기간 설정 (실제 근무한 기간만 선택합니다)
- 12개월 전체 근무 시 1~12월 선택
- 중도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만 선택
=> ex) 5~12월 근무 시 : 5~12월 선택 / 1~3월 근무 후 쉬다가 7월부터 다시 근무 시 : 1~3월 & 7~12월 선택
7)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등 모든 자료 선택 및 금액 확인 후 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(암호 설정 금지, 개인정보 공개로 설정)
=> 의료비를 내려 받을 때 '실손의료보험금 수령' 내역을 함께 내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2. 2023년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
1) 간소화 자료 조회 후 '공제신고서 작성'
-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하여 Step.01 회사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( 사업자등록번호 : xxx - xx - xxxxx 반영하기 / 총급여는 입력하지 마세요)
2) 부양가족 입력 (해당자에 한함.)
3) Step.02 ~ 03 내용 확인 후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(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)
3.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: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.
- 주소가 변경된 경우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
-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4.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2023년 중도 입사자 중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제출.
안내드린 4개의 서류는 대표적으로 제출하시는 자료들이며, 이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2023년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는 전 직원분들께서 꼭!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.
추가로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사항들로 공제받기를 원하는 경우, 잊지 말고 따로 챙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해당자에 한함)
1.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
2. 안경,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
3. 월세 납부영수증
- 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 작성
-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 입출금내역 =>1~12월 입금액이 모두 나오게
※월세 공제 참고
1) 연말정산 신청인 = 무주택 세대주 = 근로소득자 이고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
2)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이어야 하며
3) 월세로 거주한 기간과 전입 신고 후 거주기간이 맞아 떨어져야 하고 (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)
4)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 신고 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
5)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함
6) 임차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
=> 위 요건이 맞아야 공제신청 가능합니다.
4.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 기부금 영수증
- 종교단체, 자선단체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하며,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대상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함.
5. 중고생 교복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,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
6. 주택자금
1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
-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(대환, 차환, 연장시), 취득시 기준시가 금액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나오는 이자지급액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본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소득/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정확한 금액을 적어주세요. (본인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득/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!)
※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댓글